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 반대

관리자
2026-08-13
조회수 10

🏠 고시원 욕조 허용|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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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고시원 방 안에 욕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책상 같은 학습시설을 반드시 두도록 한 의무는 없애는 내용의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1인 가구가 늘고 전월세 부담이 커지는 현실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언뜻 들으면 열악한 고시원을 조금 더 살 만하게 바꾸는 조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인가구협회는 이번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방 안에 욕조 하나를 들인다고 해서 고시원이 '집'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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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엇이 바뀌나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① 고시원 개별실 내 욕조 설치 허용
기존에는 금지돼 있던 개별실 내 욕조 설치를 허용하는 방향입니다.

② 학습시설 설치 의무 폐지
각 방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책상 등의 시설을 두도록 한 의무 규정을 없애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고시원이 학습시설이라는 본래 성격을 넘어 독립적인 주거시설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마다 취사시설과 욕조를 두는 것을 제한해 왔습니다.

다만 몸을 씻기 위한 기본적인 위생시설인 샤워부스는 기존에도 설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서 새롭게 허용되는 핵심 요소는 '욕조'입니다.

의견수렴 기한
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31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개정안 확정·시행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 고시원은 '집'이 아니라 '임시 거처'입니다

고시원은 건축법상 일반적인 주택으로 분류되는 공간이 아닙니다. 「건축법 시행령」상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되는 시설로, 주거를 목적으로 건축되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과는 법적 성격부터 다릅니다.

특히 방 안에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1인 가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기준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1인 가구 최저주거기준의 핵심

· 총 주거면적 14㎡

· 방 1개

· 전용 부엌

·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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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이번 개정안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욕조를 넣는다고 해서 전용 부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방의 면적이 넓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인데, 외형만 원룸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처럼 보이는 것'과 '집이 되는 것'은 다릅니다.
협회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정상 주거의 기준을 높이는 대신, 기준에 못 미치는 공간을 주거처럼 보이게 만드는 방향입니다.

3. 고시원은 선택이 아니라 밀려난 결과에 가깝습니다

고시원 거주를 단순히 개인의 취향이나 선택으로 볼 수 있을까요? 국토교통부 「2022년 주택 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다른 현실이 보입니다.

주택 이외의 거처 거주
44만 3천 가구

고시원·고시텔 거주
15만 8천 가구

전체 주택 이외 거처 중 비중
35.7%

고시원을 선택한 주요 이유
'더 싼 월세를 찾기 어려워서'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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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숫자가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고시원 거주가 반드시 원하는 주거 형태를 적극적으로 선택한 결과라기보다, 더 나은 주거를 감당하기 어려워 선택지가 좁아진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책의 방향도 달라져야 합니다.

정책의 질문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고시원을 어떻게 더 집처럼 보이게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고시원에 살지 않아도 되도록 어떤 정상 주거 선택지를 늘릴 것인가?”입니다.

4. 주거기본법이 가리키는 방향과도 다릅니다

「주거기본법」 제17조는 국민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을 정하기 위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이 향하는 방향 ①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고 ② 기준 미달 가구를 우선 지원하며 ③ 기준 미달 가구를 줄이고 주거 수준을 높이는 것

그런데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고시원을 사실상 주거공간으로 받아들이고 내부 편의시설만 조금 늘리는 방식은, 미달 상태를 줄이기보다 그 상태를 하나의 정상적인 주거 형태처럼 고착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5. 협회가 제안하는 대안 4가지

그렇다면 규제를 단순히 완화하는 대신 무엇을 해야 할까요? 1인가구협회는 다음과 같은 방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① 청년·1인 가구 공공임대 확대
고시원 외에도 감당 가능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상적인 주거 선택지를 충분히 늘려야 합니다.

②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실태조사 강화
어디에 얼마나 많은 주거취약가구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해야 합니다.

③ 주거상향 지원 확대
고시원 거주자가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소형 주택 등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주거 이전 경로와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④ 화재안전 기준 우선 강화
욕조 설치와 같은 편의시설 규제 완화보다 스프링클러, 피난설비 등 밀집시설에서의 화재 안전을 우선 점검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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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은 '주거의 질'과 '안전'입니다.
고시원을 조금 더 집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보다, 고시원에 살지 않아도 되는 주거환경을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6. 협회의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

1인 가구에 필요한 것은 열악한 공간을 정상적인 주거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규제 완화가 아닙니다.

더 나은 집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경로와 선택지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고시원을 주거로 끌어올릴 것이 아니라, 고시원에 살지 않아도 되도록 정상적인 주거를 늘려야 합니다.

이것이 이번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을 바라보는 1인가구협회의 입장입니다.

향후 계획 · 국토교통부 의견 제출 기한인 8월 말까지 반대 의견서 제출 · 고시원 실제 거주 당사자 의견 수렴 · 주거·안전 분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공론화 요구

이 글을 읽는 분들의 관심과 목소리도 중요합니다. 고시원을 어떤 공간으로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결국 우리 사회가 1인 가구에게 어느 수준의 주거를 최소한의 기준으로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개별실 욕조 설치 허용, 학습시설 설치 의무 폐지, 의견수렴 ~2026. 8. 31.

· 국토교통부 「2022년 주택 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 — 주택 이외 거처 44만 3천 가구, 고시원·고시텔 15만 8천 가구(35.7%), 선택 이유 '더 싼 월세를 찾기 어려워서' 32.9%

· 「건축법 시행령」 — 다중생활시설 관련 용도 분류

· 「주거기본법」 제17조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제18조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지원

· 관련 보도: 경향신문 「'고시원도 원룸처럼' 책상 빼고 욕조 넣게 국토부 기준 변경 추진」(2026.08.12), 뉴시스 관련 보도(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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